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정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1.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6월 임금 1,805,067원, 퇴직금 2,219,1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9,059,303원, 퇴직금 합계 12,956,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체불임금입금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