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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30.부터 2013. 3. 10.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12. 임금 2,600,000원, 2013. 1. 임금 2,600,000원, 2013. 2. 임금 1,481,270원 합계 6,681,270원 및 퇴직금 4,296,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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