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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018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원인 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일면 식이 없이 피해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절취행위를 한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4:35 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 2길 10, 그린 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 옆에 놓여 있던 까 르 띠에 장 지갑 지갑 내 현금 127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5:04 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 2길 10, 그린 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양복 상의에 넣어 둔 휴대전화( 삼성 노트 5) 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현금을 꺼낸 후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장지 갑과 지갑 내에 있는 100 달러, 신용카드 4매 (BC, 현대, 롯데, 우리은행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피의자 1명 특정), 내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전화통화 및 피해 품 회수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벌 금형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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