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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6번길에 있는 풍동프라자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유사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 및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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