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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얼마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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