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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71-6 죽림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가경 터미널 쪽에서 산 남동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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