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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3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 경 순천시 연 자로에 있는 성동 로타리 편도 3 차로를 강남 타워 쪽에서 황금 백화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6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 발가락이 절단되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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