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1:58 경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33번 도로를 문성 태왕 아 너스 아파트 방면에서 현 일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 행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