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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04 2019노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무전취식, 무임승차, 도박 범행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급생이나 학교 선후배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제지받자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한 점,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의 피해금액이 약 2,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도박까지 한 점, 피고인이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강취 및 손괴한 물건들의 가액이 다액은 아닌 점, 공동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가출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로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충당해왔는바, 후배인 피고인이 2018. 3.경 B과 가출 생활을 함께 하게 되면서 B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도우면서 그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액은 약 140만 원이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약 70만 원으로 다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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