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주거에 3회 침입하고, 그녀를 폭행 및 협박하여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한편 업무를 배우고 있던 편의점에서 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강도 등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후 재차 위 편의점 절도 범행과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처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이 편의점 절도 및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들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건실하게 생활함과 아울러 전처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