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17』 피고인과 B은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B은 2013. 3. 12.경 C 명의 수협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이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옵티머스 2X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098』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E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08: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로빈슨진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E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바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바지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85』 피고인은 2013. 5. 2. 16:48경 K과 함께 있는 가운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