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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4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 관문사거리 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줌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 탄력봉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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