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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1:20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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