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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3 2012고합2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8. 17: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에 있는 동전터널 내 도로를 진동면 쪽에서부터 우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에어로 버스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신유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제1항의 베라크루즈 숭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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