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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풍동사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745,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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