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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5099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55603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268938호 보증금채무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1.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55603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위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2014. 8. 21. 위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면5723호, 2008하단57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2.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2.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고,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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