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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163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제1, 2차 동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은, 자신은 피고에게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하면 D과 E도 피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6. 4.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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