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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114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가학적 성행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에 응한 것일 뿐이며, 또한 피해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지로 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간음유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그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애인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고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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