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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노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얼굴의 촬영 없이 그 신체의 일부만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위 피해자가 만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히 인식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체 촬영과 그 전송행위는 피고인의 강요 내지 금전적 대가의 지급 없이 사리분별력을 갖춘 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수 다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한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미수의 경우에도 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7조”로 변경하며, 그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불능미수 범행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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