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30. 18:04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호로 유인한 후, 검정색 매직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걸레중학생, 빽보오니홀’, 피해자의 배꼽 밑 부분에 ‘정액변소’,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에는 ‘16살 正’, 엉덩이 오른쪽 부위에는 '개보지 正'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폰에 저장한 후 2020. 4. 25. 10:2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11개 및 사진 파일 6개를 2020. 4. 25. 10:24경까지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4. 5. 12:00경 E(가명, 여, 14세)이 트위터에 “집을 나가고 싶은데 재워줄 사람이 있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E을 만나 H 스포티지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