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모친의 유품 중 다이아몬드, 시계 등 다수의 귀금속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모친의 유품을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함에 “내 눈에 띄면 안된다. 니 확 다 빨가 벗겨뿐다, 온 천하 세상에 알린다, 너거 새끼도 대가리 터주고 했다카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05:05경 부산 서구 C아파트 -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오공본드를 인터폰 렌즈를 비롯한 외관에 바르는 방법으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1. 05:05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관문 앞에 “ - 호 B 어머니 금고에 있는 형제들 패물 및 누나 다이아몬드와 각종 귀금속 모두 가져간 도둑년입니다. 모든 상속자들 일동,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붙이고, 같은 아파트 동 공동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호 B 엄마에 금고에 있는 귀금속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라,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