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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일본 이름 ‘E’)는 일본 효고현 고베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피해자 운영의 위 ‘G’ 귀금속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귀금속 위탁 판매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다이아몬드 1점(고유번호 H 엔화 190,000엔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귀금속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제출자료(수사기록 제206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제222쪽 이하), 귀금속 매장 화면 출력물

1. 피해품별 정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기록 제37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359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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