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D이 부모로부터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고, 그것이 절취한 장물인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귀금속 매입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나이가 어려보이는 D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수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금팔찌 등을 계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자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왔을 때에, 부모 등의 허락 없이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D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 매도에 대한 허락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순금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거래방식과 달리, 매입하는 순금 등의 중량이 얼마인지, 1돈당 시세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D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또한 D에게 “피고인의 금은방이 다른 금은방보다 훨씬 가격을 잘해주는 거다”, “(귀금속이) 더 있으세요 다른 곳에 가면 사기당하고 손해만 봐요. 이 정도도 안 쳐줘요”라고 말하면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은방에 귀금속을 매도하도록 유인하였고(증거기록 19, 22, 74, 75면), 지불해야 할 귀금속 대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