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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01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북구 I 유지 456㎡ 중,

가. 피고 A, B은 각 42/1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8...

이유

달성농지개량조합은 1976. 6. 30. J으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852,12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달성농지개량조합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K저수지로 포함하여 1979. 7. 10.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J은 1986. 1. 30. 사망하여 피고 A, B, C, D, E, L이 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인 L은 1999. 11. 27. 사망하여 F, G, H이 L의 상속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의 시행으로 달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6.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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