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6 2013가단36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2002. 1. 15. 시효취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창녕달성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시행으로 해산하여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C이 소유하고 있다가 1970. 10. 31. D에게 매도하여 1979. 4. 1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6. 30. E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피고들의 부인 F이 E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9.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1999. 9. 15. F 명의로 1990. 11.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9. 9. 피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2.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창녕군은 1976. 9. 15.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창녕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5년여 기간 동안 농업기반시설물을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위 사업으로 축조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3120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16조에 의하여 1982. 1. 15. 원고의 전신인 창녕달성농지개량조합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이후 창녕달성농지개량조합이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