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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42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4.부터 2017. 9. 22.까지 주류 합계 74,619,580원 상당을 공급,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잔액이 52,144,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물품대금 잔액이 상이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금 52,144,5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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