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1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208,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가 2010. 2. 1. 피고 A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사료 직거래공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위 직거래공급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직거래공급약정에 따라 2011. 10. 27.까지 위 피고 조합에 사료를 공급해왔는데 그 물품잔금이 173,208,0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금 173,208,0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