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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6가단293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칭한다)은 서울 광진구 소재 건축마무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B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위 조항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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