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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76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이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인정사실 사실관계에 관한 쌍방의 주장 피고와 원고(개명전 이름은 C이다), D 및 E(원고과 E은 모두 D의 딸로서 자매지간이다)는 피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F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경위나 계약조건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매우 다르다.

먼저 쌍방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주장 원고 주장 1층 임대차 - 2007. 5. 2. 피고와 원고, G(원고의 남편)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조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3만 원(2014. 5. 28.자 준비서면)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4만 원 ->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3만 원 -> 보증금 1,700만 원, 월세 3만원으로 변경(2015. 3. 26.자 준비서면) - 계약서는 을 제1호증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는 원고가 남편에게 월세 없는 계약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 - 피고가 2007. 5. 7. 원고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원고가 보증금을 몇 개월만 돌려달라고 하여 송금하였고, 2008. 3. 8. 다시 받았음 - 2007. 5. 2. 피고와 원고, G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조건은 보증금 1,700만 원, 기간 2년(갑 제5호증), 계약당일 계약금 100만 원 지급 - 2007. 5. 3. 원고 1,600만 원 지급, 1층 인도받음 - 2007. 5. 7. 피고로부터 원고가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원고가 이를 차용한 것임(이자를 간헐적으로 E 명의로 지급하였고, 원금 100만 원도 2008. 3. 12. E 명의로 송금하여 변제함)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받고 차임 3만 원을 내는 것으로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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