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3:5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볼보 차량이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입구에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총길이 약 90cm )를 들고 나와 위 차량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3:50 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려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 피니 티 차량 보닛을 내리쳐 보닛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9 세) 이 피고인을 쫓아가 왜 차량을 치고 도망가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G의 상처 부위 사진, 손괴된 G의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범행 수법, 특히 재물 손괴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성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G 와는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