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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하남성 심병원 방면에서 광주 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C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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