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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018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이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한다)는 피고 산하 조달청에 용기포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산하 조달청은 2004. 3. 24.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및 형진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형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요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 공사기간 착공일(2004. 3. 29.)로부터 2,520일로 하는 용기포항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수 계약일 수요기관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1차 2004. 3. 2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180,000,000 2004. 12. 31. 2차 2004. 8. 23. 〃 1,837,462,000 2005. 1. 2. 3차 2005. 3. 28. 〃 4,476,582,620 2006. 3. 24. 4차 2006. 9. 15. 〃 2,268,000,000 2007. 3. 8. 5차 2007. 2. 7. 〃 2,679,000,000 2007. 9. 18. 6차 2008. 5. 21. 〃 3,681,481,000 2009. 3. 26. 7차 2008.12. 31. 〃 6,235,741,000 2010. 1. 5. 8차 2010. 3. 18. 인천광역시 7,009,907,000 2011. 1. 12. 9차 2011. 1. 21. 〃 5,068,535,000 2011. 9. 30.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피고는 공동수급체인 대우건설 및 형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9차에 걸쳐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항만개발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용기포항 건설사업의 주체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1차 계약부터 7차 계약까지는 그 각 수요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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