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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4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3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3세) 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 사랑을 한번 나누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입을 맞추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녹화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모습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려 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고인을 만지는 모습 등과 피고인은 일반 체격의 성년 남자로, 체구가 비교적 작은 여성인 피해자를 눕힐 경우, 피해자로서는 완강히 반항하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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