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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69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따라 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F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패자가 침을 뱉는 장면의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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