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는 2008. 11. 26. 성남시 중원구 B 일원 108,196㎡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피고를 위 구역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A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여 주민대표기구로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원고가 구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사업시행약정(이하 ‘최초사업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9. 5. A구역 주민총회에서 이를 인준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구역 사업시행약정서(안)
4. 사업방식 : 성남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순환정비방식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피고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첨부된 약정조건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여 원가정산방식으로 시행한다.
5. 사업시행 약정조건 : 별첨 사업시행 약정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사업비‘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소요된 택지비, 공사비, 제세공과금, 이자 등 제반 사업시행비용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하거나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④ ‘원가’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소요된 사업비를 별첨(생략)의 원가산정표에 의거 원가요
소별로 산정한 제반비용 등을 말하며, [별지 1](생략)의 원가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등도 원가로 보고 별도로 계상한다.
제8조(주민대표회의 운영비용)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고가 주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데 따른 운영비를 월 2,000만 원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