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Ⅳ 죄 중 2012. 4. 분기 상여금, 2013. 4. 분기 상여금, 2014. 4. 분기 상여금,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4.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으로 “ 피고인이 2016.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노 1235,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들고 있으나,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죄 전력에 추가로 기재된 확정판결 사실( 전주지방법원 2014 노 999,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전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제 1, 2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범죄 전력 부분을 위와 같이 추가하기로 한다.
검사도 제 15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 전력에 기재된 제 2 확정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 6. 확정된 업무상 횡령 등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896) 로 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2개의 형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Ⅰ 『2016 고단 1490』 이 사건 변론 중 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와 합의함에 따라 검사는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