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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784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사기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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