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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590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관리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납품업자로부터 장비의 수리를 받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적정한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장비수리업자인 E에게 실제 장비수리대금보다 500,000원을 부풀린 1,721,500원을 장비수리대금 명목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게 장비수리대금 명목으로 1,721,5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위 차액 5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010,000원을 부풀린 44,898,300원을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위 20,010,000원을 돌려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A의 2017. 1. 분 급여 합계액이 4,646,920원임에도 이보다 368,000원이 많은 5,15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부부의 급여 합계액 32,528,440원보다 3,416,520원이 많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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