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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1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0』 피고인은 2013. 1. 5.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현장 자산관리 및 각 회사 소유 전산기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타로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미라클 루프 성형기계( 기초 가액 205,890,000원 상당), 오메가 루프 성형기계( 기초 가액 86,400,000원 상당 )에 대하여 임치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K에서 위 성형기계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 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타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위 성형기계 2점에 대한 출고를 신청하고, 성형기계 구매상 이진 호에게 위 성형기계 2점의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형기계 2점을 매도하고 판매 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지급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안산시 단원구 M 건물 301호에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와 계속적인 화물 운수 용역 약정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화물 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피해자의 자산으로 정상적인 용역 대금을 지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에 허위의 화물 운수 용역 건을 발주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게 2016. 6. 15. 경 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F에게 총 4,4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주식회사 F에게 4,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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