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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정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신우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운진 각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신호 대기 후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유턴금지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횡 형 삼색 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등 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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