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2-24 앞 사거리를 도성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도 곡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적색 신호 시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운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