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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2 2016누1279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확정, 3차에 걸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의 일부 패소 확정,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전히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스스로 마련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이하 ‘부과요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은 없다.

나. 판단 (1)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1차), 2013. 9. 10.(2차), 2014. 2. 18.(3차) 원고에게 각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다시 2014. 11. 21. 4차 이행강제금으로 7,14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일부 불이행 경위와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이 사건 상가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1인당 이행강제금을 1,190만 원[= {경과실(4차) 200만 원 일부 불이행(4차) 300만 원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4차) 1,200만 원} × 상시 근로자수 적용비율 70%]으로 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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