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확정, 3차에 걸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의 일부 패소 확정,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전히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스스로 마련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이하 ‘부과요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은 없다.
나. 판단 (1)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1차), 2013. 9. 10.(2차), 2014. 2. 18.(3차) 원고에게 각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다시 2014. 11. 21. 4차 이행강제금으로 7,14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일부 불이행 경위와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이 사건 상가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부과요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1인당 이행강제금을 1,190만 원[= {경과실(4차) 200만 원 일부 불이행(4차) 300만 원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4차) 1,200만 원} × 상시 근로자수 적용비율 70%]으로 산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