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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140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A 외 11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보류결정에 반발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5.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2. 14. 피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5. 26.이 경과하자, 피고는 ‘2008. 5. 16.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승무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임금상당액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5. 27. 원고에게 ‘불이행 내용’을 임금상당액 미지급, 즉 2007. 11. 15.부터 2008. 5. 15.까지의 임금상당액 미지급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원고가 위 ‘불이행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9. 9. 원고에게 2억 8,250만 원(= 250만 원 × 113명)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한편 원고는 2008. 4. 30.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8. 29.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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