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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6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댄스학원의 원장, 피고인 B는 같은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7.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 21:00경부터 2017. 12. 3. 03:00시경까지 위 학원 수강생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수강생의 부모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2. 2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귀, 목,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에서 2017. 12. 3. 00:30경 사이에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육회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주무르고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J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횟집 앞길에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J노래방’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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