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07:3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앞 도로를 서산의료원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 및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각각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다시 위 포토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탄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좌상 등을, 위 포터화물차에 함께 탄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