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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44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법리오해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벌침을 놓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영업으로 벌침을 놓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사실오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침 시술을 업무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벌침 시술행위와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부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행위는 영리 목적 의료행위나 대가 관계에 의한 의료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부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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