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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2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 14:00경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내에서 D의 우측 종아리 부분의 물혹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제작 기기의 금속판을 몸에 붙이고 금속봉을 환부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고주파 및 열을 발생케 하여 치료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결과)

1. 의료행위에 해당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건

1. 상처 부위 사진, 의료행위 현장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받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고, 본인 제작 기기는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의료기기도 아니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이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3헌바86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하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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