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969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죄가 아닌 과실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6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년 선상낚시를 하기 위해 B를 구입하였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26쪽), 1년에 몇 번 낚시를 하러 가는 사실(항소심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닻이 해저에 박혀 양묘되지 않자 피고인이 엔진을 사용해서 B를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닻을 빼내려 하다가 B가 해상에 전복되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28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B를 소유하면서 이를 반복, 계속하여 운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별도의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