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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46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 조항 중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여 의료의 적정 및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 의한 일반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40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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