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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푸른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송정사거리 쪽에서 아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피고인은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아리사거리 쪽에서 송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대림 시티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하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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